[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이 쾌적한 도로환경과 주민 안전을 위해 다음달 7일까지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와 아파트, 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속 방치된 차량(이륜차 포함)이다.

증평군은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2차례에 걸친 자진처리 명령서(각 15일 간)를 발부하며, 불응할 시 폐차 등 강제처리를 진행하며, 최대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한다.

증평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무단방치된 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