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시 수질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위법행위 단속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 서구가 오는 9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23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하절기 장마철 및 집중 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등 불법 배출 행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감시는 3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우선 1단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안내하고 하천 인접 배출 사업장에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2단계는 8월 중순까지 특별감시반을 구성해 사업장 및 하천 주변 등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는 9월 초까지 특별감시 기간에 위법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필요하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환경공단 등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사업장에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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