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재량권 일탈 남용 보기 어려워"… 적극 행정 인정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속보=청주시가 흥덕구 옥산면 국사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7월 23일자 3면·16면 보도>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3일 국사산업단지㈜ 이백우 대표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매매계약을 한 것도 소유권 확보라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이전등기나 대금지급이 이뤄져야 소유권 확보라고 할 수 있다"며 "실시계획 승인이 2년 경과했고, 사업기간 만료일(6월 30일)을 10일 앞둔 시점에서도 토지 소유권을 전혀 취득하지 않아 산업단지를 개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조속한 사업 시행 촉구를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향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신빙성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 한다"면서 청주시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산권 제약받은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국비 지원 사업도 추진하지 못해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공익이 침해받는 불이익이 원고의 피해보다 더 크다"고 했다.

옥산면 국사리 일원에 계획된 국사산업단지(95만6천㎡)는 2017년 11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됐다.

사업시행자인 국사산업단지㈜는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보상비 745억원을 마련해 토지소유권을 확보한다고 했으나 2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시는 자금 확보 등 토지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판단, 청문절차를 거쳐 올해 1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관련법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토지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판결로 청주시는 '적극 행정'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본안소송에 앞서 국사산업단지㈜에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판결 전까지 종전과 똑같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시는 사업 기간이 촉박하고 주민 피해도 우려된다고 판단,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한 지정 절차를 강행했다.

대다수 행정청은 집행정지 상태에서 소송까지 진행되면 보통 행정절차를 중단한다. 자칫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꺼려해서다.

소송 과정에서 사업기간 종료 시점(6월 30일)을 맞으면 산업단지 구역결정은 해제돼 국사산업단지 사업은 무산된다.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고, 그동안 보상금 미지급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은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입는다.

시는 소송 진행중이지만, 이 같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지난 6월 10일 ㈜대흥종합건설·㈜호반건설·㈜호반산업·교보증권㈜이 참여한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까지 1년 연장했고, 이 기간 내 산업단지 편입 토지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는 조건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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