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화물 운송업체인 보령해운개발㈜(대표 이규만)이 남북한간 항로를 운항하겠다며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옴에 따라 법률검토 및 해양수산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5일 이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

북한산 모래 구매자인 삼경S&T사와 바닷모래 운송계약을 한 보령해운개발은 이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예인선(2002보령호.173t급)과 부선(2003보령호.1천212t급) 각 1척을 이용해 황남 해주에서 인천까지 총 2천300㎥의 바닷모래를 운반할 수 있게 됐다.

충청권 내항화물 운송업체가 남북한간 항로를 운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산수산청 관계자는 “지난달 제5차 남북해운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해운합의서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져 남측 선박의 북한항로 운항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앞으로 남북한간 항로를 운항하려는 관내 업체들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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