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김명회, 양기림 의원은 이번 제75회 임시회서 '당진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시 부득이한 경우 규정된 공무원의 대리자가 출석 및 답변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의사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하기 위해 개정됐다.

양기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노인, 국가유공자 등과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을 높여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율을 '100분의 50'에서'100분의 100'으로 변경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율을'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24일 열린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로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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