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뿌린 캠프 관계자 신병 확보 실패
구속 뒤 정 의원 관여 규명 일정 뒤로 밀려
보강수사 추가 자료 보완해 재차 영장 청구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인 '키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24일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서나 수사 기록상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범죄사실과 관련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4·15총선 당시 정 의원 캠프 관계자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돈을 격려비 명목으로 개별적으로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전달한 돈은 외부에서 수혈한 것이 아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돈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돈을 제공한 A씨는 지난 2월 정 의원 캠프에서 이탈했다고 한다.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캠프 관계자 B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C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됐다. C씨는 총선 때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명단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B씨에 대한 범죄사실 소명이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인정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A씨와의 혐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B씨의 선거법 위반죄도 폭넓게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다만 검찰이 B씨에 적용한 특가법(면담 강요)은 주목된다.

특가법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척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볼 때 정 의원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B씨가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캠프 회계책임자 D씨 또는 캠프 관계자를 회유하려고 강요했거나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가법 위반 혐의 역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정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검찰이 정 의원 선거사건 수사에서 처음으로 청구한 3명의 구속영장 중 주요 혐의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도 있다. 이번 사건의 '지류'인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나온 반면 정작 '본류'는 신병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당초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 의원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려던 검찰의 수사 일정도 불가피하게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재차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 만큼 A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지난달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의해 피소됐다.

D씨는 정 의원이 4·15총선을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말 낸 입장문에서 "회계 책임자에게 불법이나 부정한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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