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카메라·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대전시가 올해 106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올해 106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가 올해 106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시설 설치작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올해 초등학교 151곳에 대해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189대와 노랑신호등 449개, 횡단보도 발광다이오드(LED) 시선유도등 618개, 바닥형 보행신호등 12개 등이 구비된다.이와 함께 보행편의를 위한 대각선횡단보도 4곳과 횡단보도 집중조명 134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44대 등도 보강된다.

이밖에 시는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정책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한다. 도시부 주요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속도를 하향한다. 연말까지 시 전체 도로구간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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