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근절에 힘쓰고 있다.

시 보건소는 농촌 마을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마을 노인들이 집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화단 등에 양귀비·대마 등을 불법 재배해 마약류 사범으로 처분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시 보건소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8회에 걸쳐 집중점검을 펼친 결과 양귀비 586포기를 적발해 행정지도와 몰수·폐기처리 했다고 밝혔다.

마약양귀비는 꽃과 포자가 크고 줄기에 잔털이 없는 게 특징으로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양귀비 경작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100주 이상의 다량 불법 재배 시 고발조치 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시 보건소는 점검과 함께 양귀비와 화초 양귀비에 대한 구별법, 양귀비 발견 시 신고요령, 불법 마약류 폐해 등에 대한 홍보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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