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휴업보상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월23일~5월5일.) 동안 휴업에 참여한 업소 중 '사업장 및 대표 주소지가 충주시인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씩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한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중 사업자 대표 주소지가 타 시·군으로 돼 있어 휴업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장 등 휴업보상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28일 충주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타 시·군 주소지로 돼있어 휴업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주에 휴업보상금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내 휴업한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유흥주점 등 17종의 다중이용업소 중 사업자(대표) 주소지가 타 시·군으로 기존 휴업보상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며 휴업기간 별 차등 지급된다 .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와 코로나와 무관한 사유, 정기휴일 휴업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이며, 다중이용업소 담당부서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키워드

#충주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