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 "법적으로 확인된 사안, 허위사실"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보성여객자동차㈜ 조종윤 대표이사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2014년 회사 자금 횡령 및 보조금 편취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사기)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6년여 만에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

고소인인 보성여객 김기성 실장은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고소인을 대리해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표가 2014년 재판 당시 회사에 변상한 피해 변제금 1억5천700만원을 재횡령했으며 변호사 선임비용 7천만원, 2014년 형사재판으로 인해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개인 세금 7천만원도 회사 자금에서 지급,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표는 형사처벌을 비웃듯 보성여객을 사유화해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성여객 손실분은 결국 시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소장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성여객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김 실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일방적 주장으로 2014년 변호사를 통해 법적 확인을 거쳤으며 노무사와 세무사를 통해 검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성여객은 외부회계감사 대상 사업체로 회계사 2명을 통한 감사 결과를 금감원에 공시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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