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9천876곳 대상 평균 감면액 46만원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일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지난해 기준으로 9천876곳이다. 시설물 1곳 평균 감면액은 46만원으로 모두 45억원 정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과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30% 경감된 상태로 10월 부담금을 고지 받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 10월 부과분은 지난 해 8월 1일부터 1년간 부담금액을 산출해 부과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시설물확충과 교통체계개선 재원으로 활용된다.

최진석 시 공공교통정책과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감면 등 경제지원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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