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충북 괴산군이 첫 금연 공동주택을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괴산군 보건소(소장 김금희)는 괴산읍에 위치한 '퀸 하우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8일 현판식을 가졌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주의 1/2 이상이 신청에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대표자가 신청서, 지정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등의 구비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괴산군 제1호 금연 공동주택은 올해 12월 23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진 뒤, 12월 24일부터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괴산군 보건소는 6개월간 현판, 현수막, 안내판 등으로 충분히 홍보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금희 괴산군 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괴산군에 제1호 금연 공동주택이 탄생했다"며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금연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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