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가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 사항 홍보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기존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된다.

개정된 법령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천㎡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대상 이었다.

개정 법령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소방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조치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사항 미숙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은 변경되는 소방관련 법률을 충분히 확인하고 준수해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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