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도시지역 이격거리 200m→ 1km 확대 개정안 입법 예고

축사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안개가 분무되고 있는 축사 / 옥천군 제공<br>
축사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안개가 분무되고 있는 축사 / 옥천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이 악취·소음 규제를 위해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려 하자 시행전에 축사 허가를 미리 받으려는 신청이 몰려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옥천군은 현행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도시지역·도시공원 지역의 경우 200m인 축사 이격거리를 1㎞로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관광지의 경우 이격거리를 300m에서 500m로,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20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옥천의 제한구역 기준이 다른 시·군보다 짧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증평군의 경우 돼지·개 사육시설은 주거밀집지역에서 1.5㎞ 밖, 청주시의 경우 2㎞ 밖이어야 가능하다.

옥천군이 축사의 악취·소음을 호소하는 민원에 따라 올해 초부터 제한구역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조례 개정 전 규제를 피하려는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1∼7월 옥천군에 접수된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은 무려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건에 비해 무려 9배 늘었다.

모두 소 축사이다.

옥천군의 축사 규제 강화는 조례 시행 후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지형도면에 적용해 고시하는 절차가 이뤄진 후 적용된다.

이 조례안을 9∼10월께 열릴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어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감안하면 강화된 규제 적용 시기는 11∼12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천군은 시행을 앞두고 축산업자들의 건축 허가 신청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옥천읍, 동이면, 안내면 주민들은 악취·소음으로 인한 주거 환경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면서 신청을 불허해 달라는 진정서를 군에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관련 법규와 주민들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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