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옛 한국전력 연수원을 매입한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28일 충주시에 따르면 옛 한전 연수원 부당 매입 특정감사를 한 충북도는 관련 공무원 6명 징계 처분을 시에 요구했다.

해당 업무를 추진한 시 간부 1명은 중징계, 공무원 2명은 경징계를 받게 됐으며 나머지 3명은 자체 훈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 대상자들은 도시재생과와 회계과 소속이다.

중징계 또는 경징계 대상자들은 시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도에 요구하게 된다. 정확한 징계 수위는 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관련 공무원들은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해 공유재산을 부당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도는 밝혔다.

수안보 온천관광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시는 지난해 시의회 승인 없이 옛 한전 연수원을 27억2천만 원에 매입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치고도 버젓이 지난해와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난 5월 시의회 냈다가 '속도위반' 사실이 들통나 곤욕을 치렀다

충주시의회는 제248회 임시회에서 해당 공유재산괸리계획 변경안을 사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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