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이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단, 단순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제외한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옥천군이 피해자에게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의 가정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의료기관에 피해자 치료를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수사기관 등에서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치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옥천군에 의료비(본인부담액)를 청구하거나,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보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 군에 의료비(본인부담액) 보전을 청구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로 긴급한 구조, 보호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또는 043-1366으로 연락하여 상담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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