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지역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으로 인해 업무과중과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29일 대전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일수를 단축하고 방학을 늘려도 아이들이 방과후과정에 참여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 위협하는 역설"이라며 "최대 59일까지 교육과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결국 안전보장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치원은 학기 중 오전은 정교사가 교육과정을 맡고, 오후는 교육공무직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가 방과후 과정을 맡는다"며 "유치원의 특성상 방학이 연장되더라도 하루종일 돌봄 기능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일수 감축으로 교육과정 없이 아이들만 등원하는 방학 기간 연장은 방과후 전담사들의 업무과중 피해로 이어진다"며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방학중비근무 노동자들은 방학연장으로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업일수를 감축하려면 진정한 아이 안전과 비정규칙 피해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교육당국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금란 / 대전

구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29일 대전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으로 인한 피해 대책 하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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