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유기견을 산채로 냉동고에 넣고 얼어 죽게 한 수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판사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으로 일하던 2018년 8월 2일 오후 5시께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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