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정 기자]최근 충북개발공사 성희롱·갑질 의혹 제기로 불거진 공직사회 내부 성범죄와 갑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북도가 '충청북도 공무원 징계(범죄) 유형별 예방 매뉴얼'을 마련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등 유관단체에 안내했다.

충북도는 29일 "최근 공직사회 내에서 성범죄와 갑질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공무원 범죄 및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등 처분결과 통보서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사례학습을 통한 자정능력 향상과 유사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상해 ▶대출사고 ▶성희롱·성폭력 ▶갑질 등 6가지 유형별 범죄 실제사례와 예방법으로 구성됐고, 징계 종류와 불이익, 징계 관련 통계자료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우해 상·하급자, 동료간에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하기, 교통법규 준수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음주 시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까지 부탁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운전금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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