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무주택 서민·실수요자 금융규제 완화도 약속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 매매 부담을 덜겠다는 방안도 공개했다.

이외에도 한시적 취득세 감면,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금융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공적 모기지 도입, 아파트 후분양 방식 전환도 약속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율을 높이려는 정부와 달리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율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 주택 공급안으로는 "2022년부터 10년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부동산 규제와 징벌적 과세 정책을 중단하고 정공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서울시 층수 제한 폐지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등 복합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의 주거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지나친 높이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적용해 고밀도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3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 지구를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30만호를, 4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기준 변경으로 30만호를, 도심지 내 상업·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으로 소형주택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