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 등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재산 기준의 경우 기존 1억6천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됐다.

또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지만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100%에서 150%로 확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263만 원부터 1천108만 원까지 공제해 적용한다.

이번 개선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되며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위기 사유 확대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동일 질병 재지원 제한 기준을 폐지해 실시한다.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주시 복지정책과(☎850-59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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