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훈련 기회 확대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직업개발능력 훈련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대폭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로 나빠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먼저 훈련생의 자부담률이 크게 줄어든다.

이번 개편을 통해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은 자부담을 완전 면제한다.

또한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률이 일괄적으로 경감된다.

이에 따라 기존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부담률이 15~55%에서 5~40% 줄어든다.

무급휴직 중인 사람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무급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해진다.

개편방안을 통해 대기업 무급휴직자도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훈련생이 신속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국기훈련에 대한 고용센터 훈련상담을 생략해 보다 신속히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기훈련이란 금속·전기·전자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훈련생들의 직업훈련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고용센터 상담원과 2주 이내 훈련상담을 진행해 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시기"라며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훈련생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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