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수사의 범위는 ▶최근 3년 이내 화재가 발생한 공장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2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대상물 ▶위험물 제조·저장 취급시설 외 기타 소방서장이 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물 등이 이에 포함된다.
유병찬 화재대책과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 및 수사를 통하여 안전한 소방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획수사를 엄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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