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흥덕구 옥산면 국사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전 사업시행자 국사산업단지㈜에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보상을 촉구할 방침이다.

종전처럼 보상이 차일피일 미루는 지연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은 사업자금의 일부인 60억원을 예치 받기도 했다.

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달라는 공문도 시행자 측에 발송했다.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는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자금 확보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옥산면 국사리 일원에 계획된 국사산업단지(95만6천㎡)는 2017년 11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됐다.

전 사업시행자인 국사산업단지㈜는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보상비 745억원을 마련해 토지소유권을 확보한다고 했으나 2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시는 자금 확보 등 토지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판단, 청문절차를 거쳐 올해 1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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