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 A(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24일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B(53) 경위와 C(28) 순경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 상태로 귀가한 A씨는 방에 옷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이 도착하자 "신고하지 않았다"며 고함을 지르고, 가정폭력 사건을 의심한 경찰이 집안 확인을 요청하자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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