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토론회'

충북의 정정순·이장섭·임호선 의원 등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공동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실 제공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행정수도 완성의 이슈가 여당 주도로 불거진만큼, 수도 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합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정영훈 변호사는 "입법에 의한 수도이전이 가능하더라도 '서울이 수도다'라는 관습헌법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될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과 노력, 홍보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직접적인 이해지역인 서울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며 관련 헌법적 쟁송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는 토론에서 "행정수도 문제가 정쟁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형석 지역균형국장 역시 "(과거)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행정수도 건설의 재추진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만으로 수도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결정한 것을 두고 환영사에서 "국민적 합의만 확인되면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출신인 박 의원은 "이런 점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주환 홍익대 교수(법과대)도 '수도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제목의 발제에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헌에 의한 수도 이전이지만, 입법에 의한 수도 이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헌법에 수도가 명시돼 있지 않는 한, 국회는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고 법률제정 또는 개정만으로도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의 구상으로 장기·단기 과제의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장기과제는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 ▶행정수도 건설 추진체계 마련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 등의 세종시 이전 순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단기과제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를 꼽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저 역시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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