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범위, 6대 범죄로 한정"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 수사 업무를 금지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다.

당정청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국정원의 명칭 변경과 함께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의 외부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통제 심의위 운용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국정원 개혁 내용에 담았다.

국정원은 과거 정치적 상황과 조직에 요구되는 역할에 따라 여러 번 명칭이 바뀌었다. 1980년까지는 '중앙정보부', 1981∼1998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였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국가정보원'으로 불려왔다.

특히 당정청은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중요 수사 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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