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시의회 의장 등 시·구의원 등 36명 무더기 징계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원구성 과정에서 당론을 어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선용 대전 서구의회 의장이 제명됐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과 관련, 각종 파행과 물의를 일으킨 대전시의회와 동구·서구의회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당 지침을 어기고 의원 총회 결과에 반하는 행동을 한 이 의장을 제명하는 등 대전지역 시·구의원 36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이 의장은 의원총회를 거부한 채 의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징계에 회부됐다.

또 시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당론을 위반해 징계에 회부된 이종호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2년, 정기현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받았다. 권중순 시의회 의장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의회 파행에 책임 있다고 판단해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 모두에게도 '서면 경고' 조치했다.

이밖에 서구의회 김창관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6개월, 정능호·서다운·김신웅·손도선·신혜영 서구의원은 당원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의회 파행을 빚게 한 서구의회 최규·전명자·강정수·김영미·윤준상·조규식·김동성 의원은 '서면 경고' 처분했다.

동구의회 원구성 파행 혐의로 함께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동구의회 성용순·강화평 의원은 혐의 없음으로 '기각' 처리됐다.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받은 의원이 7일간 재심을 요구하지 않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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