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기간 연장…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지원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지난 달 31일 군에 따르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중인 농기계 68종 741대를 희망 농업인에게 50%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지난 4개월간 2천288대를 임대해 1천150만원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여기에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을 연장한다 연말까지 연장한다.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보은읍 소재 농기계임대사업소(☎043-540-5756)로 사용전 2~3일 전에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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