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에 이어 두 번째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농민수당에서 이어 충북에서 두 번째 주민발의 조례가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지역 노동단체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등이 청구한 주민 발의 '생활임금 조례'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취지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조례 취지는 충북도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의 위탁·용역 노동자 및 그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도의 공사·용역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 생활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점차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다.

이 '생활임금 조례'는 전국 107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는 오는 2021년 1월 28일까지 도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인 1만3천37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서명인원이 총족되면 충북도의회에 정식으로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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