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신청 동의비율 25%→20%·사업성 없는 구역 의견조사 생략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지역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또는 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구역지정 해제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

그동안 관련 제도는 사업주체의 편의를 봐줬으나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추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걸러내도록 선택권을 폭넓게 부여한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신청 요건을 완화한 내용이 담긴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 공포·시행됐다.

◆해제 동의 25%→20%

재건축·재개발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해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는 시에 직권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제 신청을 위해서는 지정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동의 25% 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20% 이상만 받으면 신청 요건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거나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도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조사 생략 가능

시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해제 여부는 반드시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가린다.

다만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의견조사 없이 바로 해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는 주민의견조사를 거쳐야 한다.

의견조사는 지정 구역 내 토지 등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방문 찬·반 설문으로 진행한다.

의견조사 효력이 발생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절반 미만일 경우 조사 자체가 무효가 되고 해제 신청은 없던 일이 된다.

소유자 절반 이상이 참여한 의견조사에서 과반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 또는 반대하면 이 결과에 따라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종전 해제 신청 4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주민의견조사를 생략하던 조항은 삭제돼 이 또한 의견조사를 거쳐야 한다.

◆해제 절차 간소화

주민의견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해제실무위원회'에 넘겨 판단을 구했으나 이 절차는 폐지됐다.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성을 높이려 해제실무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 해제를 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요청 기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로 했고, 주민의견조사로 정비구역 존치 결정이 난 대상지는 2년간 다시 해제 요청을 할 수 없다.

청주지역 일부 사업추진 주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구역은 종전 조례 적용, 의견조사 요청비율 30% 이상 강화, 해제요청기한 시업시행계획 인가 전'으로 요구했으나 토지 등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역은 당사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줄 수 있어 법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제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청주지역은 현재 주건환경정비 1곳(모충2), 재개발 8곳(탑동2·사직1·사직3·사모1·사모2·모충1·복대2·사직4), 재건축 4곳(율량사천·봉명1·봉명2·사창2공구B블록) 총 13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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