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규정한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들어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20일 지역 시내버스 업체 6곳과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조례안에는 준공영제의 시행 및 적용범위, 관리위원회 및 재정지원 사항, 지도·감독 및 준공영제 갱신·제외·중지 사항 등이 담겼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갱신·제외·중지,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버스업계 인력채용 위탁 등을 수행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면서 1회 연임 가능하다.

표준운송원가는 전문기관의 용역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정한 뒤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시가 지원한다.

시민들은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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