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는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급증에 따라 부패·변질이 용이한 식육,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취급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축산물 위해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8월을 주요 위험기간으로 보고 지역 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3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조성을 위해 위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식육가공품 검사 여부 ▶제품별 가격표시 등 표시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축산물 판매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시에서는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업체 1개소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상반기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위해 축산물 유통에 대한 관리·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키워드

#당진시 #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