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절차 부동산 등기 2년간 한시적 운영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이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적용지역과 대상 토지는 시·군의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의 경우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구에 서면으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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