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이달부터 지방세 성실 납부 시민에게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

대상은 체납이 없고 지난 1년(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간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시민 37만8천760명 전원이다.

성실납세자는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 800원을 면제받는다.

지난 상반기 동안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만5천34건 중 1만4천109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수수료 1천128만원이 면제됐다.

시는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우대혜택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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