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께 기소할 듯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의 선거에 부정하게 관여한 캠프 관계자 등 2명의 구속 기간이 10일 연장됐다.

3일 청주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 의원 측의 부정 선거 관여자) 2명에 대한 기소가 (3일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일까지 늘어났다.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들의 구속 기간 만료는 지난 2일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은 다음 주께 구속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들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데는 애초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홀로 기각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씨의 영장 재청구 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재차 소환해 보강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했으나 추가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또 다른 캠프 관계자 B씨(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C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구속했다.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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