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구철 충북북부지역본부장

서충주신도시에 인접한 일부 사업장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악취 민원 제기로 잇따라 수난을 겪고 있다.

충주시가 민원을 이유로 사업장 운영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악취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첨단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A공장을 매입키로 하고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

시는 A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내보내기 위해 건물과 부지를 49억원에 매입하고 영업보상비와 이전비 9억여 원도 추가로 보상하기로 했다.

LCD 보호필름을 제조하는 이 공장은 지난 2011년 화학분야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축했지만 6년 뒤인 2017년 인근의 공동주택 용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제기돼 어려움을 겪었다.

냄새는 법정 기준치 이내였지만 이 업체는 민원 해소를 위해 4억여 원을 들여 관련 시설을 보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장 이전 등을 포함한 악취 대책을 시에 요구하자 결국 시는 A공장을 매입키로 한 것이다.

충주기업도시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B농장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악취 민원 제기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지난 1990년에 이곳에 자리잡은 이 돼지농장은 3년 전 기업도시 내에 4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시작됐다.

농장주는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수억 원을 투입했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시는 B농장을 포함한 중앙탑면 용전리 28만8천㎡를 매입해 초미니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8년에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타당성조사까지 완료했다.

시는 부족한 산업용지를 위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할 뿐 B농장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더욱이 시는 산업단지 추진에 앞서 당사자인 농장주와 협상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시가 오로지 농장을 없애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해 막무가내식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시는 애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장과 공동주택 배치를 잘못해 스스로 이같은 상황을 자초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은 이유불문하고 농장의 문을 닫도록 하는데만 주력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충주에 있는 냄새나는 공장은 모두 사들이거나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것인가.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자치단체의 횡포이자 갑질 행정이다.

농장주는 30년 간 땀을 흘리며 일궈온 생업을 하루아침에 그만둬야 할 형편에 놓였다.

행정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할 때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때 그때 억지 명분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물론, 집단민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겸 충주주재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겸 충주주재

하지만 충주시의 이번 조치는 숫자의 논리에 떠밀려 원칙도 기준도 없이 행정력을 남용하는 경우다.

잘못된 행정 집행으로 인해 단 한명이라도 억울함을 당하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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