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마련…종부세 최대 6%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과 이른바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론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날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줄을 이었다.

지난 본회의에서 통합당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갑)의 연설로 톡톡히 효과를 노린 야당이 본격적인 반대토론 카드를 꺼내들자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맞불을 놓으며 양측은 팽팽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공수처법 후속법안 반대토론에 나선 통합당 유상범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은 이 법안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은 공수처를 통해 가차 없이 잘라버리겠단 선전포고"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법안의 찬성 토론자인 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 을)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첫걸음은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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