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청주 오송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직 체계 변경을 규정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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