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인 4일 수해를 입은 도내 곳곳에서 민·관·군이 응급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천안 병천천 범람위기로 많은 물이 마을로 역류하면서 침수피해를 입은 청주시 옥산면 사정2리에서 폭우에 대비해 배수로 등 응급 복구가 한창이다. / 김용수

이틀간의 집중호우로 사망·실종 12명이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북부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수마(水魔)'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이번 폭우로 인해 지역 곳곳에 심각한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수해지역이 광범위하고 그 정도가 중한 곳이 많아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다. 더구나 아직도 호우관련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등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피해마저 우려된다. 불과 이틀새 300㎜의 비가 쏟아진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지역민들로서는 망연자실할 뿐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상실감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일 것이다. 주택과 차량 침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집이 무너지고, 길이 끊기고, 진흙밭이 된 농경지에 과수가 송두리째 쓸려나가는 등 생활의 근간이 무너졌다. 피해가 집중된 곳은 적지않은 이들이 좀처럼 복구의 의지를 갖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처했다. 이럴때일수록 도움과 지원이 손길이 필요하다. 의지를 북돋우고 재기에 나설 계기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시련을 극복할 현실적인 지원이 아쉽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있다. 자연재난 등 일정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을 지정해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지정이 되면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기본적인 지원과 함께 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추가될 수 있다. 기준은 피해금액이 국고지원 기준액의 2.5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북부권의 충주·제천·단양·음성은 합쳐서 300억원을 넘어야 한다.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를 채우고 남을 정도다.

이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수해의 크기와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 가운데 과수화상병으로 겪어보지 못한 고난에 처했던 만큼 수해의 상처는 더 아플 수 밖에 없다. 실의에 빠진 지역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삶의 터전 복구를 위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하루가 아쉬운 실정이다. 충북도에서도 지정만 기다릴 수 없어 긴급 선(先)조치에 나섰다. 큰 돈이 들어가는 지방하천 정비 지원도 별도로 요청했다.

확인된 피해사례중 여럿이 이같은 호소를 뒷받침한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산사태로 숨졌는데 이들 지역은 기존의 '산사태 취약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의 대책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의 조속한 통합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라도 시행돼야 한다. 4천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중단도 대부분 도로변에 매설된 상수도관 파손 때문이다. 도로복구까지의 임시방편으로는 불편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이들의 고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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