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방송·구급차량 위치 자동신고… 2021년까지 모든 구급차량에 설치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이 설치된 119구급차량 / 대전소방본부 제공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이 설치된 119구급차량 / 대전소방본부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119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다. 폭행 우려시 경고방송이 나오고, 위험이 고조될 경우 112상황실과 119에 구급차량의 위치가 자동 신고된다.

현재 119 구급차 2대에 설치됐으며, 연말까지 구급차 9대에 추가로 설치하고, 2021년까지 전 구급차량에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대전시 119구급대원 폭행 발생은 모두 33건이며, 이 중 78.8%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 협박도 처벌 대상이고 앞으로 모욕죄 신설과 폭행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이 개정 중에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한 구급 환경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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