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자 안전] 봉진균 대우건설 안전보건팀장

"우리 아빠가 이상해요."

지난 5월 6일 한밤 중이던 오전 1시 12분, 119상황실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주무시는 아버지의 안색이 창백하다"는 초등학생의 신고 전화였다. 신고 후 초등학생과 엄마는 119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아버지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초등학생과 엄마가 심정지가 온 아버지를 살렸다는 얘기는 다음날 많은 언론에 따뜻한 기사로 올라왔다. 아마 이런 미담은 뉴스로만 접해본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나와 내 가족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으나,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보면 2018년 3만2천4명이 사망을 하는 등 매년 우리나라에서 3만여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약 50%가 가정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매년 3만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을 하는데, 365일로 나누어보면 하루 약 82명이 심정지로 사망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인 41명 정도가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말이고,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진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면 어쩌지?',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폐 등 신체내부의 장기를 찔러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하면 어쩌지?', '환자가 잘못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어쩌지?', '내가 힘이 부족하여 자신이 없는데 내가 해도 될까?',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하다가 코로나19 등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도 할 것이다. 그러나 집안에는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119 도착 전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가족들 밖에 없다. 또한 법적으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어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이 생명을 잃어갈 수 있기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실시해야 한다.

그럼 심폐소생술 순서를 간단히 알아보자.

● 반응이 없는 환자 발견 : 환자를 발견하면 환자에게 반응이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하자.

● 119 신고 : 환자에게 반응이 없으면 바로 119 신고한다.

● 환자의 호흡 확인 :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눈으로 확인하고 숨을 쉬는지 우선 확인한다.

● 심폐소생술 시작 : 숨을 쉬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공호흡이 꺼려지면 가슴압박소생술만 실시한다.

● 119 도착 후 환자 인계 : 119가 도착하면 119 대원에게 인계한다.

봉진균 대우건설 안전보건팀장
봉진균 대우건설 안전보건팀장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119 신고를 하면 119 의료상담원이 영상으로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니 심폐소생술을 해 본 경험이 없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이참에 소방서, 대한적십자사 등 집 가까운 곳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시간 내어 부모님과 함께 소중한 가족을 위해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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