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앙성면, 노은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5개 면에 대해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충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는 이들 지역의 대형폐기물 등 쓰레기를 마을회관 근처나 공터에 모아 놓으면 수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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