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개 해외규격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CE, FDA, UL, NMPA 등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436개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비율은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 70%, 초과 기업은 50%이며, 기업당 최대 4건까지, 총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단, 신남방·신북방 국가 인증은 최대 15건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수출실적 5천만달러 미만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탈락기업 중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은 예산의 10% 내에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3차 사업의 전국 예산 규모는 약 25억원으로 28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충북지역에서는 1차와 2차 사업에 31개 기업, 99개 인증에 대해 총 7억원을 지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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