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단체,WTO협정 거론 비난
10일 대전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자녀들에게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먹이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노력이 결실을 맺어 정기국회에서 개정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대법원이 어이없는 판결을 내린 이유를 모르겠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WTO 등에 어긋난다는 재판부 판단은 학교급식 조례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농업.조달협정에 있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리 농산물을 공급해야 할 책임있는 교육당국이 국제규정을 들먹이며 위배여부를 따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WTO협정 위배여부는 국제분쟁 해결기구가 판단할 일이지 우리 재판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선진국들은 WTO 정부조달협정 체결 때 학교급식을 예외조항에 포함,학교급식 재료농산물에 대해선 내국인 대우 원칙을 적용 않고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협정체결 때 예외조항에 학교급식을 명시 않은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나라가 예외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게 협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7월 27일 발표한 ‘학교급식지원 표준조례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는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 허용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는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쓸 수 있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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