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특별기동반 가동 강력대처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대전을 비롯한 충남ㆍ북지역의 체불임금액은 전체 462개소에 310억1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247개소 156억5천600만원은 청산되고, 나머지 215개소의 153억5천800만원은 청산되지 않았으며,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은 473만원에 이른다.
체불액은 작년동기 531개소 485억5천300만원에 비해 51%가 감소한 수치지만 100인이하 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이 72%를, 업종별로는 제조업ㆍ건설업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오는 20일까지 체불임금청산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취약사업장 임금지급 확인점검, 체불임금 청산지시, 지급지시 불이행시 입건수사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 사업장이 경영난ㆍ부도ㆍ폐업 등으로 근로자임금청산이 어려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구조서비스지원과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하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생계비 대부를 신청토록 안내해 근로자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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