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구조상태 및 사용오차 초과여부 등을 확인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정을 받도록 안내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폐기해야한다.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서북구 산업교통과(☎041-521-628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송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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