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올해부터 대상·비율 하향, 대상 제한

세종 소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세종 소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공무원 공동주택 공급 비율을 2023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해 올해부터 공급비율을 현 50%에서 2021년 40%, 2023년 30%로 축소하고, 특별공급 대상 기간을 5년까지로 제한해 시행하고 있다.

또 특별공급대상을 일부 축소해 퇴직일이 특정되지 않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외했고, 2주택 이상 소유자, 신규 채용자 및 전입자 역시 배제해 운영하고 있다.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세종시에 설치하는 교육기관 ▶세종시 입주 기업 종사자 ▶세종시에 입주한 30인 이상 연구기관 종사자 ▶세종시 입주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종시에서 아파트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종정부청사, 아파트 등이 건설돼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정부청사, 아파트 등이 건설돼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특별공급 대상기관은 특별공급 대상자의 명단을 행복청에 제출해야 하며,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자만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입주기관·기업 등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기관, 기업체 유치 등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로, 앞으로 주변 주택시장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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