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 실시, 조사기간 자율 선택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서면조사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 80개 조사대상 법인 중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인 25개를 제외한 55개 법인에 대해 지난달 7월 27일 서면조사 실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이 직접 조사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박두찬 세원관리과장은 "앞으로 위드코로나(withcorona)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인 세무조사 시 직접조사를 자제하고 이메일, 전자팩스, 지방세 전산화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 서면조사 중심의 비대면·온라인 세무조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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