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다량의 공적 마스크를 확보해 판매할 목적으로, 번호표를 대리 수령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농협하나로마트 청주점'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 공적 마스크 구매 번호표 10매를 대리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들을 고용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구매 수량이 제한되자, 다량의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번호표를 받지 못했다"며 "위계로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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